9. 꿈꾸는 강, 곽정숙 의원

2016년 3월 21일, 햇살이 넘실대는 봄날 곽정숙 의원은 세상을 떠났다. 향년 56세였다.
2015년 1월, 어떤 약도 효과가 없다고 했다. 의학적 치료가 무의미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곽정숙은 치료를 접고 광주 집으로 돌아갔다. 간암 진단을 받은 것은 2013년 2월, 18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바로 다음 해였다. 곽 의원은 19대 총선에 불출마하였으며 지역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던 중 암 진단을 받았다.
나는 곽정숙 의원이 비례대표 선거운동을 하던 후보 시절부터 함께 일했다. 국회의원 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 보좌진은 내가 유일했다. 4년을 온전히 함께 보냈기에 그 시간이 어땠는지 가장 잘 알고 있다. 비례대표 시절 후보들은 함께 다니며 선거운동을 했다. 전국을 도는 강행군이었다. 거기에 더해 각지의 장애인단체와 만나는 일정을 쉼 없이 잡았다. 장애인 당사자 후보의 책무라고 생각했다.
임기 시작 이후 일정은 더 많아졌다. 18대 국회의 시작은 촛불 집회였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 협상에 대해 반대하는 집회가 연일 이어졌다. 이런 상황은 국회 개원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2009년, 민주노동당 대표였던 강기갑 의원과 곽정숙 의원은 이명박 정부를 향해 ‘강압 통치 중단’과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며 삼보일배에 나섰다. 6월 7일부터 6월 23일까지 17일 동안 매일 오후 4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청와대까지 세 걸음에 한 번씩 절을 하면서 나아갔다. 구호조차 외치지 않는 평화로운 행진이었지만, 경찰이 길을 쉽게 터주지 않아 종종 몸싸움이 발생했다. 경찰이 방패로 밀어붙일 때는 체구가 작은 곽의원이 다칠까 봐 노심초사했다. 삼보일배는 열흘 넘게 진행되었고, 허리통증에 시달리던 곽의원은 휠체어를 타고 집회 대열에 함께 했다.
다섯 살 때 결핵성 척추염을 앓고 척수장애인이 된 곽정숙 의원의 키는 130cm, 앉은키는 60cm다. 허리와 다리가 유독 약하고, 맨바닥에 앉으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다리에 마비가 온다. 그래서 보좌진들은 늘 특별주문 제작한 의료용 방석을 들고 다녀야 했다. 곽정숙은 젊은 시절 위출혈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든 적도 있었다. 체력이 좋을 리가 없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고서는 삼보일배까지 해야 했다. 집회와 농성, 기자회견, 파업현장 방문이 계속되던 어느 날, 곽 의원이 말했다. “일정을 좀 줄이면 안 되겠나? 힘이 드네.”
나는 조금 화가 났다. 진보정당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이 정도 각오도 없었나 싶었다. 처절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의 힘이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일정을 늘려도 부족한데 줄이자고 하시나 원망스러웠다. 그때 곽의원은 간염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 알지 못했다. 임기를 마치고야 내게 말해주셨다. 임기 중 발병한 간염은 간경화로 진행되었고, 결국 간암으로 이어져 폐와 전신으로 전이 되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된 발병요인으로 꼽히는 병이 아닌가. 나는 좋은 보좌관이 아니었다. 해봐야 소용도 없는 후회를 하고 또 했다. 그리고 그날, 집에서 넘어지면서 대퇴부가 골절되어 입원을 하셨다기에 화순전남대병원으로 병문안을 갔다. 저녁 식사 드시는 것을 보고, 다시 오겠다 인사드리고 서울로 돌아왔는데 몇 시간 되지 않아 의식불명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나는 의원님의 마지막 손님이었다.
곽정숙 의원과 함께 도모한 일들이 있었다. 약자와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곽정숙은 ‘인권복지’라고 표현했다. 장애 정책을 ‘원 없이’ 열심히 했다. 2009년 발의한 ‘장애인주거지원법안’은 주거약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임대주택의 일정 비율을 주거약자용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1) 혼자 만든 법이 아니다. 장애계가 2006년부터 전국 순회 간담회를 진행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담았다. ‘장애인주거지원법 제정을 위한 추진연대’도 결성했다.2) ‘탈시설’을 위해서도 ‘주거권’은 중요한 문제였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자립해서 살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2011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대안 통과되었다.3) 그렇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해서 중증장애인이 일터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로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하여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확충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이동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63년 만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하여 백혈병 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앴다. 이전에는 백혈병 환자는 공무원 필기시험에 합격해도 신체검사에서 탈락했다. 또, 정부 기관 업무보고 자료에 직원 숫자가 나오는데, 회의 때마다 내가 듣기에도 ‘지겹도록’ 지적해 여성·장애인 고용 비율을 표기하도록 했다. (이건 은근슬쩍 사라졌다. 행정부란.)
이뿐인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새로이 제정했다. 여당도 아니고 제1야당도 아니고, 상임위에 간사조차 없는 비교섭단체 소수정당 의원이 제정법을 통과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생각하면, 4건의 법 제정은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다.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후보 시절부터 공약했던 ‘장애여성지원법’을 제정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생애주기별 여성장애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싶었다. 논의가 될 듯하다 결국 안 되었다. 어떤 법은 통과되고, 어떤 법은 통과되지 못하는 것일까? 일하는 내내 의문이었다. 당사자의 절박함은 이 법도 다른 법 못지 않았다. 필요성도 공히 인정되었다. 여야 불문 뚜렷한 ‘반대’는 없었다. 거의 다 온 것 같았는데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중 하나는 여성가족부가 소극적이었다는 점이다. 장애가 있는 ‘여성’에 대한 범부처 지원으로 가고자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안으로 마련했는데, 여성가족부는 무관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설계하는 게 나았나 싶기도 하다.
곽 의원은 ”내가 있을 때 통과시켰어야 했던 법”이라고 했다.4) 당사자가 말하는 게 가장 힘이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아니면 정확히 알기 어렵고, 정확히 모르면 자기 일이 되기 어렵고, 자기 일이 아니면 ‘도와주는데’ 머물게 된다. 이걸 넘어서려면 당사자만큼 깊이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당사자 입장에서 당사자보다 더 절실한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이걸 해내는 훌륭한 정치가들이 가끔 있다. 하지만, 대체로 어려우니 정치가도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국무위원에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다문화가정 구성원이 임명되길 바란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성소수자 대법관의 탄생도 기대한다. 당사자의 등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 해결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나아가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훨씬 더 민주적이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혐오를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세력에게 잠식당하지 않길 바란다.
1)시사위크, 2020.08.13.[장애, 국회벽 넘다②] 장애인 국회의원의 성과와 오점
2)에이블뉴스, 2009.11.30. [성명] 장애인주거지원법 제정을 위한 추진연대(준)
3)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P1D1Y2W2B5H1Q7H1J0N5P2J9J5I4 국회의안정보시스템
4)오마이뉴스, 2015.07.30. [곽정숙 전 의원 인터뷰②] 장애여성인권운동가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2016년 3월 21일, 햇살이 넘실대는 봄날 곽정숙 의원은 세상을 떠났다. 향년 56세였다.
2015년 1월, 어떤 약도 효과가 없다고 했다. 의학적 치료가 무의미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곽정숙은 치료를 접고 광주 집으로 돌아갔다. 간암 진단을 받은 것은 2013년 2월, 18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바로 다음 해였다. 곽 의원은 19대 총선에 불출마하였으며 지역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던 중 암 진단을 받았다.
나는 곽정숙 의원이 비례대표 선거운동을 하던 후보 시절부터 함께 일했다. 국회의원 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 보좌진은 내가 유일했다. 4년을 온전히 함께 보냈기에 그 시간이 어땠는지 가장 잘 알고 있다. 비례대표 시절 후보들은 함께 다니며 선거운동을 했다. 전국을 도는 강행군이었다. 거기에 더해 각지의 장애인단체와 만나는 일정을 쉼 없이 잡았다. 장애인 당사자 후보의 책무라고 생각했다.
임기 시작 이후 일정은 더 많아졌다. 18대 국회의 시작은 촛불 집회였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 협상에 대해 반대하는 집회가 연일 이어졌다. 이런 상황은 국회 개원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2009년, 민주노동당 대표였던 강기갑 의원과 곽정숙 의원은 이명박 정부를 향해 ‘강압 통치 중단’과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며 삼보일배에 나섰다. 6월 7일부터 6월 23일까지 17일 동안 매일 오후 4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청와대까지 세 걸음에 한 번씩 절을 하면서 나아갔다. 구호조차 외치지 않는 평화로운 행진이었지만, 경찰이 길을 쉽게 터주지 않아 종종 몸싸움이 발생했다. 경찰이 방패로 밀어붙일 때는 체구가 작은 곽의원이 다칠까 봐 노심초사했다. 삼보일배는 열흘 넘게 진행되었고, 허리통증에 시달리던 곽의원은 휠체어를 타고 집회 대열에 함께 했다.
다섯 살 때 결핵성 척추염을 앓고 척수장애인이 된 곽정숙 의원의 키는 130cm, 앉은키는 60cm다. 허리와 다리가 유독 약하고, 맨바닥에 앉으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다리에 마비가 온다. 그래서 보좌진들은 늘 특별주문 제작한 의료용 방석을 들고 다녀야 했다. 곽정숙은 젊은 시절 위출혈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든 적도 있었다. 체력이 좋을 리가 없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고서는 삼보일배까지 해야 했다. 집회와 농성, 기자회견, 파업현장 방문이 계속되던 어느 날, 곽 의원이 말했다. “일정을 좀 줄이면 안 되겠나? 힘이 드네.”
나는 조금 화가 났다. 진보정당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이 정도 각오도 없었나 싶었다. 처절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의 힘이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일정을 늘려도 부족한데 줄이자고 하시나 원망스러웠다. 그때 곽의원은 간염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 알지 못했다. 임기를 마치고야 내게 말해주셨다. 임기 중 발병한 간염은 간경화로 진행되었고, 결국 간암으로 이어져 폐와 전신으로 전이 되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된 발병요인으로 꼽히는 병이 아닌가. 나는 좋은 보좌관이 아니었다. 해봐야 소용도 없는 후회를 하고 또 했다. 그리고 그날, 집에서 넘어지면서 대퇴부가 골절되어 입원을 하셨다기에 화순전남대병원으로 병문안을 갔다. 저녁 식사 드시는 것을 보고, 다시 오겠다 인사드리고 서울로 돌아왔는데 몇 시간 되지 않아 의식불명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나는 의원님의 마지막 손님이었다.
곽정숙 의원과 함께 도모한 일들이 있었다. 약자와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곽정숙은 ‘인권복지’라고 표현했다. 장애 정책을 ‘원 없이’ 열심히 했다. 2009년 발의한 ‘장애인주거지원법안’은 주거약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임대주택의 일정 비율을 주거약자용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1) 혼자 만든 법이 아니다. 장애계가 2006년부터 전국 순회 간담회를 진행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담았다. ‘장애인주거지원법 제정을 위한 추진연대’도 결성했다.2) ‘탈시설’을 위해서도 ‘주거권’은 중요한 문제였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자립해서 살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2011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대안 통과되었다.3) 그렇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해서 중증장애인이 일터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로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하여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확충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이동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63년 만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하여 백혈병 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앴다. 이전에는 백혈병 환자는 공무원 필기시험에 합격해도 신체검사에서 탈락했다. 또, 정부 기관 업무보고 자료에 직원 숫자가 나오는데, 회의 때마다 내가 듣기에도 ‘지겹도록’ 지적해 여성·장애인 고용 비율을 표기하도록 했다. (이건 은근슬쩍 사라졌다. 행정부란.)
이뿐인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새로이 제정했다. 여당도 아니고 제1야당도 아니고, 상임위에 간사조차 없는 비교섭단체 소수정당 의원이 제정법을 통과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생각하면, 4건의 법 제정은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다.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후보 시절부터 공약했던 ‘장애여성지원법’을 제정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생애주기별 여성장애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싶었다. 논의가 될 듯하다 결국 안 되었다. 어떤 법은 통과되고, 어떤 법은 통과되지 못하는 것일까? 일하는 내내 의문이었다. 당사자의 절박함은 이 법도 다른 법 못지 않았다. 필요성도 공히 인정되었다. 여야 불문 뚜렷한 ‘반대’는 없었다. 거의 다 온 것 같았는데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중 하나는 여성가족부가 소극적이었다는 점이다. 장애가 있는 ‘여성’에 대한 범부처 지원으로 가고자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안으로 마련했는데, 여성가족부는 무관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설계하는 게 나았나 싶기도 하다.
곽 의원은 ”내가 있을 때 통과시켰어야 했던 법”이라고 했다.4) 당사자가 말하는 게 가장 힘이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아니면 정확히 알기 어렵고, 정확히 모르면 자기 일이 되기 어렵고, 자기 일이 아니면 ‘도와주는데’ 머물게 된다. 이걸 넘어서려면 당사자만큼 깊이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당사자 입장에서 당사자보다 더 절실한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이걸 해내는 훌륭한 정치가들이 가끔 있다. 하지만, 대체로 어려우니 정치가도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국무위원에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다문화가정 구성원이 임명되길 바란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성소수자 대법관의 탄생도 기대한다. 당사자의 등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 해결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나아가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훨씬 더 민주적이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혐오를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세력에게 잠식당하지 않길 바란다.
1)시사위크, 2020.08.13.[장애, 국회벽 넘다②] 장애인 국회의원의 성과와 오점
2)에이블뉴스, 2009.11.30. [성명] 장애인주거지원법 제정을 위한 추진연대(준)
3)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P1D1Y2W2B5H1Q7H1J0N5P2J9J5I4 국회의안정보시스템
4)오마이뉴스, 2015.07.30. [곽정숙 전 의원 인터뷰②] 장애여성인권운동가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