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훈 정치적 말의 힘]빈자를 위한 정치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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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자를 위한 정치


1.

인간이 ‘목적(telos)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된 것은 대규모 협동을 조직할 수 있는 – 과거에는 도시(Polis/Civitas)라 불렸고 오늘날에는 국가(state)라고 하는 – 정치조직을 만든 데에서 비롯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의 동물(Zoon politikon)’이라고 정의하면서, 폴리스(도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의 방법이 아니고도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 자가 있다면 “인간 이상이거나 인간 이하”일 것이라 말한 바 있다.

도시와 국가의 등장은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분리시킨 결정적 계기였다. 이로써 자연의 변덕과 운명의 가혹함에 쩔쩔매던 인간은 ‘자연의 제작자’로 군림할 수 있게 되었는바, 문명이 ‘도시됨’ 혹은 ‘시민됨’의 뜻을 담은 ‘civilization’이라고 표기된 것은 의미가 깊다. 도시와 국가를 통해 인간의 지적 능력은 폭발했고 물질적 삶의 조건 역시 놀라운 개선이 있었다. 도시와 국가는 자연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자연으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갖게 된 ‘통치체계’를 상징하는데, 덕분에 인간은 - 나약한 신체 조건으로는 꿈꿀 수도 없었던 - 자연 속 최상위 포식자가 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 나중에 존 로크가 한 표현을 빌면 -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공권력의 기초로 바꿔낸 것”, 즉 시민을 국가로 통합해내는 인위적 ‘체계’를 통해 구현되었다. 생산체계, 조세체계, 권위체계 등이 대표적인데, 이를 통해 국가는 평화와 안전, 번영과 같은 ‘목적 개념’을 내세울 수 있었다. 지금도 우리는 주기적인 선거로 법을 제정하고 집행할 운영자를 선출하면서 그들에게 ‘국정기획’, ‘국가발전전략’을 약속하게 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통제한다.

시민의 ‘권리’와 국가의 ‘권력’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정치의 적극적 역할 없이 어떤 인간사회도 좋은 삶의 전망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2.

인간이 경험해 온 국가의 정치체제 가운데 민주주의는 특별하다. 민주주의 이전까지 국가는 가난한 자들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민주주의를 ‘빈자의 지배’라고 정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는 빈자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민주주의에 대해 비판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이해했다.

정치 참여의 권리가 재산의 양에 의해 좌우되는 체제를 정치학자들은 과두체제(oligarchy)라고 하는데, 인류 역사 대부분의 시간을 지배해온 것은 이 과두체제였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공직자 선발 방법을 ‘보통선거제(universal suffrage)’라고 부르는데, 그 이전까지는 재산의 크기에 따라 투표권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세 납세자 선거제(régime censitaire)’였다. 과두체제는 ‘재산’의 크기가 지배하고, 민주주의는 ‘사람’의 수가 지배한다. 민주주의의 등장과 함께 가난한 자들도 정치에 영향을 미칠 시민됨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중세 시기 아이를 재우며 가난한 부모들이 신께 간구했던 것은 “이 아이를 전쟁과 전염병 그리고 굶어죽음으로부터 보호해주소서.”에 있었다. 하지만 전능한 신도 가난한 이들의 바람을 다 들어주지 않았고, 그 때문에 인간은 주기적으로 대규모 기아 사태를 ‘신의 분노’인 양 감당해야 했다. 이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 힘은 ‘신의 자비’가 아닌 민주주의에서 비롯되었다. 인도 출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티아 센이 강조했듯, 대량 기근을 막은 것은 국부(national wealth)의 증대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집권할 수도, 권력의 정당성도 가질 수 없게 한 민주적 압박에 있었다.

부자 나라가 되고 경제 선진국이 된다 해도 민주주의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빈곤의 문제는 언제 어디서든 인간 사회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정치의 방법으로 운영되는 체제인 바, 정치의 역할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가난한 사람은 차별과 모멸의 대상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



3.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말한 사람은 장 자크 루소였다. 그는 상업이 지배하는 근대 사회를 평화롭게 그려낸 존 로크나 몽테스키외와는 달리 상업 사회가 인간을 재산 불평등의 사슬로 더 옥죄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가 불평등 사회로부터의 탈출구로 여겼던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다. <에밀>과 <사회계약론>이 1762년 같은 해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시민들 사이의 합의를 통해 힘 대신 시민됨의 권리, 복종 대신 시민됨의 의무로 바꿔줄 ‘정치 기획’에 모든 것을 걸었다. 그래서 시민이 법을 만들 ‘권리’를 갖고 자신이 만든 법을 지킬 ‘의무’를 가진 ‘평등한 정치 시민’의 출현을 고대했다. 권리와 의무를 공유하는 평등한 시민은 현대 민주공화정의 이상이다. 고대 민주정과 고대 공화정이 모두 노예와 여성 그리고 이주민과 미성년자의 무권리 위에서 실천되었다면, 만인의 평등한 시민권은 현대 민주공화주의자들이 손에서 놓을 수 없는 확고한 정치 신조였다.

장 자크 루소 이래로 인류는 평등의 가치가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 나라 정치의 역할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지만, 그와 동시에 물질적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경제제일주의의 비전과의 경쟁에서 쉽게 굴복하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한동안 부유한 독재국가, 권위주의 발전국가와 같이 정치의 역할이 최소화된 국가 비전에 마음을 빼앗겼던 때도 있었지만, 그런 시기를 지나 이제 민주주의 하에서의 변화와 발전만이 정당화될 수 있는 생각이 전보다 더 단단해진 것은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진보가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우리는 1원 1표의 원리로 작동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해, 1인 1표의 원리로 작동하는 민주 정치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노동을 통해 생산해 낸 자원을 균형 있게 할당하고 재분배하는 방법으로 좀 더 평등한 자유를 추구한다. 부유한 나라나 강대국이 되는 것도 중요한 가치이겠지만, 그럴수록 불평등이 심화되고 가난한 시민들이 무시되고 모두가 각자도생의 심성을 갖는 사회가 된다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완화에 기여하는 좋은 정치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좋은 시민을 만들고, 그렇지 않은 정치가 사나운 세상, 사나운 시민을 만든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민주적 진실이 아닐 수 없다.

좀 더 부자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시민도 자신의 삶을 살아갈 기회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좀 더 평등한 사회가 되어야, 생태적 가치에 대한 관심도 높고 여성과 이주민의 권리 보장에도 긍정적인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높아진다. 가난한 시민의 권리가 커질수록 평화에 대한 관심도, 기후위기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더 적은 비용으로 이룰 수 있다. 민주주의자들은 평등을 통해 지구환경의 개선이나 여성의 권리 같은 다른 소중한 가치도 더 용이하게 지켜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4.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 가난한 시민들은 힘들 때 정치의 도움을 생각하지 못한다. 정치로부터 그런 혜택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중산층이라 불리는 우리 사회의 교육받은 도시민들은 정부나 정치의 역할을 늘 불신하고 비난하면서도, 자신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은 물론 작은 불편함에 직면해서도 그 책임을 정부나 정치에 추궁하는 데 무서울 정도로 매몰차다. 지금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조차 이곳의 생활세계를 힘겹게 지키고 일궈왔던 대다수 가난한 거주자들을 내몰고 들어섰다. 우리 사회의 가난한 보통시민들이 점차 권리를 잃어가는 대신 중산층의 과도한 영향력이 심화되는 현실을 두고 정치의 역할, 특히 진보 정치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 역사에서 진보적 전통은 크게 세 차원을 갖는 것이었다. 첫째는 일반 민중과 서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중시하는 것으로, 일종의 ‘평등파’의 전통이다. 둘째는 국가 간 종속의 문제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자주파’의 전통 또한 강력했다. 셋째는 위의 두 전통과 겹치기는 하지만, 과거 권위주의 세력이 가진 권력을 최소화하기를 바라는 ‘반독재파’의 전통이 있다. 민주화 초기에는 반독재의 과제가 설득력과 정당성을 가졌다. 하지만 야당으로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10년 주기로 두 번 이루어지고, 그 사이 8명의 대통령을 배출하였으며, 권위주의 통치 기간보다 더 긴 민주화 이후 36년의 상황에서 반독재 내지 ‘민주 대 반민주’의 프레임을 고집하는 것은 사회를 새로운 적대와 증오로 분열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에 있을 때에는 자주파의 관점에서 국가적 과제를 조망하는 것이 현실성 있었다. 하지만 에스파냐와 이탈리아에 앞서는 세계 10위권 경제 선진국이 되고 일본보다 잠재성장률이 앞서며 세계 6위의 군사력, 세계 7위의 우주강국을 내세우는 나라로 평가받는 현실에서 자주파적 관점은 점점 시대착오적인 일이 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전통적인 자주파의 반미 노선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반일과 혐중이 자리잡게 된 변화다. 국가나 민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과제가 있다 해도 그것이 정치가 동원하는 ‘관제 민족주의’의 양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 낳은 부작용도 적지 않게 되었다.

아마도 제대로 접근조차 되지 않았던 진보의 전통이 있다면 평등파의 전통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민주화 이후 야당 집권이 신자유주의 수용과 시기를 같이하게 되었다는 데에서 발원한다. 그 결과 민주화는 공고화되고 경제는 발전하고 세계화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앞섰지만 대신 우리사회가 안게 된 것은 불평등과 양극화다. 가난한 시민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 시민은 더 부유해졌다. 한번 비정규직은 거의 벗어날 수 없는 형벌이 되었고, 부모의 도움이나 학벌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다른 삶으로의 이동은 상상하기 어려워졌다. 나이든 시민의 절반 가까이가 고독사와 신병비관 자살에 내몰리는 사회가 되었다는 사실에도 눈감기 어렵다. 국가는 부유해지고 강해졌는데 빈곤 아동이 감당해야 할 고통과 상처가 줄기보다는 늘고 있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크나큰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정치는 잘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있는 특별한 인간 활동이다. 정치가 전쟁을 잘하게 하거나 일사불란한 목표를 더 잘 실현시켜주지는 못한다. 전시에는 정치적 차이 대신 ‘국가적 단결’이 강조된다. 정치는 다원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기에 권위주의나 전체주의보다 국민을 더 잘 ‘총화단결’하게 할 수는 없다. 대신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삶을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하게 개선하는 일은 잘 할 수 있다. 법과 예산의 형태로 공공 정책을 주도하는 정치가 계층 문제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큰 개선을 이뤄낼 수 있다.

어느 사회든 구성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2백만 원대 소득자냐 5백만 원대 소득자냐에 있고, 조세와 재정 정책을 통해 사회 하층의 삶을 좀 더 평등하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정치보다 잘 하는 것은 없다. 사회경제적 삶의 조건은 정치의 역할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많다. 노동의 존엄성과 사회복지, 재분배에 있어서 인류가 성취한 것들은 대부분 정치 - 즉 정치가, 의회, 정당, 정부 - 가 해낸 일이다. 우리 정치가 부디 사회경제적 평등의 가치를 진작하는 데 더 큰 의지와 실력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또 기대한다.



5.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은 정치가 힐러리 클린턴에 의해 많이 알려지게 되었지만, 정치사상의 역사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일은 가족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러웠다. 플라톤의 <국가>가 대표적이다. 플라톤은 개인의 합, 가족의 합, 마을의 합이 국가라는 생각에 반대했다. 국가는 개인과 가족, 마을로 환원될 수 없는 독립적인 존재라고 보았다. 오히려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개인과 가족, 마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여겼기에 좋은 사람이 되라는 권고보다 어떻게 하면 좋은 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페리클레스는 그 유명한 장례연설의 끝에서 전몰자들의 남겨진 미망인과 아이들에게 국가와 정치가 해야 할 책임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관습법에 따른 내 연설에서 내가 해야 할 말은 다했다. 여기에 안치된 사람들의 영예를 위해 거행되어야 할 의식도 이미 마쳤다. 그들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에 필요한 것은 국가가 책임진다. 이는 그들이 겪을 시련에 대해 나라가 해야 할 당연한 보상이다.” 인류 최초의 복지국가론이라 할만하다.

미국의 정치가 버락 오바마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누군가 굶는 아이가 있다면 설령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내 마음이 가난해진다.” 그러면서 빈곤아동들의 삶이 국가로부터 보살핌을 받는 것은 온정이나 자선의 결과가 아니라 그들의 시민됨에서 비롯되는 마땅한 권리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할 수 있도록 빈곤 아동을 교육하고 돕는 일이야말로 정치의 가장 큰 소명이라는 것을 그보다 더 강조한 정치가도 드물다.

지난 5월 2일 김영주 국회부의장 직속으로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우리 의회정치사에서 처음으로 빈곤 가정과 빈곤 아동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집중할 기구가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이 ‘특별한’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빈곤 아동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포함해 우리보다 열악한 처지에 있는 나라들의 빈곤 아동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그것만으로 우리 국회가 발휘하게 될 ‘민주적 국제주의’에 자부심을 갖게 한다.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의회/국회는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의 요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왔다. 지금도 공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입법과 예산을 다루는 국회로 달려온다. 우리 국회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위치에 있는 시민들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시민들에게도 등대 같은 역할을 하길 소망한다.

누군가 굶는 아이가 있다면 설령 그 아이가 우리나라의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내 마음이 가난해진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가장 많은 나라는 스웨덴이라 할 수 있다. 경제 규모로는 세계 40위 정도이지만 스웨덴이 가난한 나라를 위해 원조하는 규모는 늘 세계 10위 안에 든다. 공적개발원조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세계의 빈곤아동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가 스웨덴이다. 우리나라도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지만 그밖에도 다양한 국제적 기여를 했으면 한다.

과거 가난한 독재 시절 우리도 국제적 도움을 참 많이 받았다. 1950년대에는 파키스탄과 필리핀으로부터도 지원을 받았다. 이제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할 때이고 또 그 역할을 늘려갈 때다. 정의로운 사회는 그 사회의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사회다. 정의로운 국가는 도움을 받았을 때를 잊지 않고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다. 그런 사회,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정치인들과 가장 좋은 시민들이 다스리는 민주주의 국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