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후기] 한국경제 오늘의 쟁점과 내일의 과제 - 권순성 세번째권력 회원

공식 관리자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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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성 정치발전소 회원 / 세번째권력 회원



< 진실 혹은 거짓, 금투세와 상속세 개정안 >

 

먼저, 좋은 강연을 준비해주신 정치발전소 조성주 대표님, 이현민 사무국장님, 김진욱 보좌관님께 감사드린다. 지금 세상은 멀지 아니한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노랑머리 할아버지는 손가락 하나로 관세를 춤추게 만든다. 주식은 물론 생활 물가까지 요동친다. 그런데도 그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대한국민은 대단하다. 정치발전소를 비롯하여 특강을 들으러 오는 국민, 우리의 동료 시민들이 있어서 가능하리라. 멀리서 올라갔는데 후회가 없었고, 한 시간의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진 시간은 세상의 눈을 단련시켰다.

 

‘한국경제 오늘의 쟁점과 내일의 과제’는 현직 보좌관의 시각에서 본 금투세와 상속세 개정안을 이야기했다. 학문적인 이론이나 분석보다 경험과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 첫 번째 이야기. 너도 나도 금투세를 낼 수 있다? >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의 대상은 개인투자자, 코스피의 개인투자자 비중 절반가량이며 상위 0.9%의 과세이다. 사모펀드 중 개인투자자 비중은 3% 미만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세금을 매긴다는 뻐꾸기의 소리에 참새의 먹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뻐꾸기의 소리에 우리 모두 독수리가 된 듯이 생각한다. 허상일 뿐이다.

 

이와 같은 말은 논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도입된 세금이 폐지되는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을 겪었다. 금투세의 도입은 현재의 투자방식과 괴리감있는 현행 체계를 변화시키는 목적성이 있다. 비유하자면 여러 내용이 번잡한 18종 교과서를 3종 국정 교과서 정도로 바꾼다고 이해하면 쉬운데, 대만 사례(대만 시장 폭락)의 경우에는 교과서 종류가 아닌 교과서의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논리적으로 대응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이야기는 거짓이다. 너도 나도 금투세를 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간단한 정답은 뻐꾸기의 울음소리가 그저 울음소리로 바뀌게 만든다. 대단한 이유가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정책과 정치에 당하는 시민들의 심리일 뿐이다. 금투세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을 직접 찾아보시길 권한다. 후기로 특정 몇 가지 사례만을 쓰기에는 배경적인 국면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했다. 근데 사실, 나는 금투세를 낼 조건이 되고 싶다.

 

< 두 번째 이야기. 상속세는 중산층 세금이다? >

 

강남에 사는 뻐꾸기가 이야기한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강남에 집 한 채 있는 사람도 과세가 매겨졌다. 10억 원까지 공제되던 것을 18억으로 늘리자고 한다. 수도권 평균 아파트 가격 7억원, 강남 3구만 18억 원이 넘는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 평균 순 자산은 4.5억원이다. 갑작스런 사망에도 상속되는 경우에는 30억 원까지 공제된다. 상속세 10억원 이하 세율 30%, 전체 실효세율은 36.1%, 실질적으로 중산층 세금이라 불릴 수 없는 까닭이다.

 

이러한 상속세를 내는 기업인 뻐꾸기들이 주장한다. 상속세 때문에 기업 문을 닫는다는 소리인데, 유가증권 비율은 30% 수준이며 토지와 건물이 절반 이상이다. 심지어 일본에 비하여 상장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완화해달라는 소리에 대상 기업을 확인해보았더니 현행 매출액 5천억원까지 대상임에도 신청기업은 3천억원 이상이 없다.

 

따라서 두 번째 이야기도 거짓이다. 중산층의 범위에 대한 조작은 사실상 중산층이 아닌 사람들, 고액 자산가가 아닌 사람들까지 중산층과 자산가의 탈을 씌워 박탈감과 긴장감을 조장한다. 유행은 지난 책이지만, [도둑맞은 가난(박완서)]에서 나온 내용이 기억난다. "나는 우리가 부자한테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깜깜한 절망을 가난을 도둑맞고 나서 비로소 느꼈다." 그렇다. 사실, 나도 강남 뻐꾸기, 기업인 뻐꾸기가 되고 싶다.

 

< 세 번째 이야기. 상법개정안, 그리고 186.5%, 345.4% >

 

금투세 대신 상법개정안이 먼저 선이행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금투세를 폐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작용한다. 단순한 생각으로 기업가치 상승은 결과,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앎에도 법에따라 움직이는 시민들의 심리는 무시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주주이익 보호만이 최선의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 구조인 것이다. 실제적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와 삼성생명법을 들었는데 관심이 있다면 한 번 찾아보길 바란다.

 

가계부채비율 186.5%, 자영업부채비율 354.4%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절망속에서 무엇을 찾아야되냐는 물음이 생긴다. 특강에서는 산업 역동성 저하, 경제력 집중 심화 및 수출 품목 쏠림, 구조조정이 불가능한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가계부채 및 자영업부채가 발생하는 로직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경기 침체 →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 경기 과열 → 대출 규제 강화 → 경기침체 → 실업자 증가 → 자영업자 증가 → 경쟁 심화 → 수익성 악화 → 금융 지원 → 자영업자 증가 → 경쟁 심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는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다. 특강에서는 고리타분한 부의 재분배나 거시경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민생이라는 거창한 단어도 쓰지 않았다. 구조조정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직관적으로 설명한다. ‘대한민국의 해고(구조조정)는 곧 살인이다.’ 문장으로 우리들에게 생각해볼 이야기들을 제시한다. 사회안정망의 확충이나 가계부채와 자영업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론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강의는 끝난다. - 끝 -

 

PS) 나는 대구 뻐꾸기다. 서울과 경기도 뻐꾸기로 살기도 했지만, 지방에서 오랫동안 둥지를 틀었다. 구조조정도 당해보았고, 가계부채와 자영업부채의 실질적인 대상으로 생활해보았다. 오늘의 특강은 경험과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는 것이었는데,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법안들이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강의 중에 한 번씩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어려운 이야기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쉬운 이야기도 없었다. 진실에 대해 진심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까닭이다. 쉽게 보이는 것은 아마 특강을 준비해주신 분이 잘 설명해서 그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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