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들에는 늘 숨겨진 의도들이 있다. 개정안이든 제정안이든 애초에 법안 의 전문이 완전히 통과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다양한 정치적, 정책적 목표를 숨기는 경우가 많다.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바꾸고 싶거나 삽입하고 싶은 조항은 약간 모호하게 하여 제출하기도 한다. 입장의 차이에 따른 반대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실제의 목적과 법안의 제목이나 취지가 전혀 반대인 경우도 많다. 어떠한 정책이나 제도를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명분으로 삼아 실제 제도나 정책에 허들을 만드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고 현실조건상 가능하지 않은 내용을 주장하여 법안들 사이의 쟁점을 만들어 여타의 제도변화 등을 막아서는 방법도 가능하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과 미국의 IRA법 등 이제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 구체적인 산업변화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법률안들이 국회에 많이 제출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에 따라 예상되는 산업변화로 인해 노동계의 대응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슬로건하에 다양한 법률안이 각자의 루트를 통해 국회로 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함께 협력하여 제출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 한국노총과 협력한 것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제출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제출한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등이 현재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법률안들에는 ‘숨겨진 의도’라는 것이 있다. 역시나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기 제출된 법안들 역시 마찬가지로 숨겨진 의도(실제 의도가 잘 숨겨졌는가는 차치하고서라도)가 있음은 물론이다. 몇가지만 짚어보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이 제출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보자. 해당 법안은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산업별ㆍ지역별 인력수요 감소 등을 모니터링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전환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이할 점은 해당 과정을 ‘사회적대화’를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책연대를 맺고 있는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는 다르게 ‘사회적대화’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논의와 ‘노동전환에 대한 지원’의 역할이 공식적인 사회적대화기구들을 통해서 논의되고 집행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될 것이다. 또한 각 지역에 ‘노동전환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지정하고 경비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마도 향하 노동조합들의 지역본부 등이 노동전환지원센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듯 하다. 해당 법안은 ‘정의로운 전환’의 사전 단계보다는 전환 과정과 사후 단계에서 지원하고 보조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산업전환의 기획이나 결정단계에 대한 개입은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에 반해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제출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은 목적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목적에서 ‘탈탄소/디지털 전환에서 일자리 전환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동자들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정의로운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이수진 의원의 법안과 큰 차이는 없다. 민주노총은 공식적으로 ‘사회적대화’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법안에서는 별도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논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이 법률안의 핵심은 법률안의 3장 ‘작업장 민주주의’ 에 있다. 이 법안은 탈탄소 및 디지털경제로 인한 산업전환의 의사결정에서부터 노동자들이 사용자들과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심지어 노동자 대표(주로 노동조합이다)와 함께 결정하지 않은 사안은 무효로 본다고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노사가 함께 결정해야 하는 사항들은 ‘작업인원, 조직, 방식 및 신기술 도입, 새로운 설비 설치’, ‘정리해고’, ‘생산물량 및 생산방식 변경’, ‘배치전환/직무교육’, ‘합병, 분할/양도, 국내외 공장 이전 및 신설, 자산매각 등’, ‘외주, 하도급화 관련한 사항’, ‘그 밖에 고용 및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매우 광범위한데 사실상 사업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경영적 결정에 관한 거의 모둔 부분에 해당1)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해당 법안이 실제 목적하는 것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산업전환’ 그 자체에 대해서 사실상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사실상 탈탄소나 디지털경제 등 특별한 ‘산업전환’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업장의 경영적 결정의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법안은 오히려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이 아니라 ‘노사 공동경영에 관한 법률’이라 불러야 하겠다. 그리고 실제 법안의 목적 역시 거기에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양면적 해석이 가능한데 긍정적 해석으로는 산업전환의 사후에 조정하고 지원하는 것을 넘어 노사가 산업전환의 결정 단계부터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여 책임있게 진행하기 위함일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 해석으로는 애초에 노동조합의 동의없이는 산업전환에서부터 경영적 주요결정까지 모두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비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과연 어느 쪽의 해석이 오늘날의 현실에 더 부합할지는 모르는 일이다.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서 제출된 각 정당의 법안들을 보며 드는 가장 큰 고민은 오히려 이해관계자가 너무 좁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법안들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정도에서 논의와 대상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 외주/하청업체, 협력업체 등 역시 산업전환 과정의 실제 이해당사자일 수 밖에 없다. 정의로움이 사업장과 노동조합에만 적용되어서는 결코 정의롭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논의가 사업장의 담벼락을 넘어 지역과 사회전체로 확산되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들에는 늘 숨겨진 의도들이 있다. 개정안이든 제정안이든 애초에 법안 의 전문이 완전히 통과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다양한 정치적, 정책적 목표를 숨기는 경우가 많다.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바꾸고 싶거나 삽입하고 싶은 조항은 약간 모호하게 하여 제출하기도 한다. 입장의 차이에 따른 반대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실제의 목적과 법안의 제목이나 취지가 전혀 반대인 경우도 많다. 어떠한 정책이나 제도를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명분으로 삼아 실제 제도나 정책에 허들을 만드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고 현실조건상 가능하지 않은 내용을 주장하여 법안들 사이의 쟁점을 만들어 여타의 제도변화 등을 막아서는 방법도 가능하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과 미국의 IRA법 등 이제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 구체적인 산업변화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법률안들이 국회에 많이 제출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에 따라 예상되는 산업변화로 인해 노동계의 대응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슬로건하에 다양한 법률안이 각자의 루트를 통해 국회로 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함께 협력하여 제출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 한국노총과 협력한 것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제출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제출한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등이 현재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법률안들에는 ‘숨겨진 의도’라는 것이 있다. 역시나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기 제출된 법안들 역시 마찬가지로 숨겨진 의도(실제 의도가 잘 숨겨졌는가는 차치하고서라도)가 있음은 물론이다. 몇가지만 짚어보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이 제출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보자. 해당 법안은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산업별ㆍ지역별 인력수요 감소 등을 모니터링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전환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이할 점은 해당 과정을 ‘사회적대화’를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책연대를 맺고 있는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는 다르게 ‘사회적대화’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논의와 ‘노동전환에 대한 지원’의 역할이 공식적인 사회적대화기구들을 통해서 논의되고 집행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될 것이다. 또한 각 지역에 ‘노동전환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지정하고 경비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마도 향하 노동조합들의 지역본부 등이 노동전환지원센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듯 하다. 해당 법안은 ‘정의로운 전환’의 사전 단계보다는 전환 과정과 사후 단계에서 지원하고 보조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산업전환의 기획이나 결정단계에 대한 개입은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에 반해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제출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은 목적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목적에서 ‘탈탄소/디지털 전환에서 일자리 전환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동자들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정의로운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이수진 의원의 법안과 큰 차이는 없다. 민주노총은 공식적으로 ‘사회적대화’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법안에서는 별도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논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이 법률안의 핵심은 법률안의 3장 ‘작업장 민주주의’ 에 있다. 이 법안은 탈탄소 및 디지털경제로 인한 산업전환의 의사결정에서부터 노동자들이 사용자들과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심지어 노동자 대표(주로 노동조합이다)와 함께 결정하지 않은 사안은 무효로 본다고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노사가 함께 결정해야 하는 사항들은 ‘작업인원, 조직, 방식 및 신기술 도입, 새로운 설비 설치’, ‘정리해고’, ‘생산물량 및 생산방식 변경’, ‘배치전환/직무교육’, ‘합병, 분할/양도, 국내외 공장 이전 및 신설, 자산매각 등’, ‘외주, 하도급화 관련한 사항’, ‘그 밖에 고용 및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매우 광범위한데 사실상 사업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경영적 결정에 관한 거의 모둔 부분에 해당1)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해당 법안이 실제 목적하는 것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산업전환’ 그 자체에 대해서 사실상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사실상 탈탄소나 디지털경제 등 특별한 ‘산업전환’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업장의 경영적 결정의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법안은 오히려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이 아니라 ‘노사 공동경영에 관한 법률’이라 불러야 하겠다. 그리고 실제 법안의 목적 역시 거기에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양면적 해석이 가능한데 긍정적 해석으로는 산업전환의 사후에 조정하고 지원하는 것을 넘어 노사가 산업전환의 결정 단계부터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여 책임있게 진행하기 위함일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 해석으로는 애초에 노동조합의 동의없이는 산업전환에서부터 경영적 주요결정까지 모두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비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과연 어느 쪽의 해석이 오늘날의 현실에 더 부합할지는 모르는 일이다.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서 제출된 각 정당의 법안들을 보며 드는 가장 큰 고민은 오히려 이해관계자가 너무 좁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법안들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정도에서 논의와 대상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 외주/하청업체, 협력업체 등 역시 산업전환 과정의 실제 이해당사자일 수 밖에 없다. 정의로움이 사업장과 노동조합에만 적용되어서는 결코 정의롭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논의가 사업장의 담벼락을 넘어 지역과 사회전체로 확산되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